반응형 증여세1 ✅ 2025년 가족 간 증여세 면제 한도 (10년 기준) 가족 간 증여 시, 아래의 면제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 이 한도는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. 증여자와의 관계 면제 한도액 배우자 6억 원직계존속 (부모, 조부모 등) → 성년 자녀 5천만 원직계존속 → 미성년 자녀 2천만 원직계비속 (자녀, 손자녀 등) → 부모 5천만 원기타 친족 (형제자매, 삼촌, 이모 등) 1천만 원※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합산하여 계산되며,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. --- 💰 증여세 세율 (초과 누진세율 구조) 면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.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1억 원 이하 10% 없음1억 원 초과 ~ 5억 원 이하 20% 1천만 원5억 원 초과 ~.. 2025. 5. 19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