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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 신고 후 인정상여 원천징수 신고 방법 및 신고 기한 정리

by suneaj 2025. 4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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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 신고 기한이 다가오면서 기업 실무자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**‘인정상여 원천징수 신고’**입니다.


법인세 신고만 완료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, 인정상여나 인정배당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.

특히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4월 10일로 정해져 있어,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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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 신고 후 왜 인정상여 원천징수 신고가 필요한가?


법인세 신고를 하다 보면 일부 금액이 ‘소득처분’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예를 들어 법인의 비용 중 일부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,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지거나, 주주에게 인정배당으로 간주됩니다.
이러한 소득은 실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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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상여 원천징수 신고 대상


신고 대상: 법인세 신고 시 인정상여 또는 인정배당이 발생한 법인

소득 유형:

인정상여 →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

인정배당 → 배당소득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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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상여 원천징수 신고 기한


지급명세서 제출 기한: 2025년 4월 10일(목)

원천징수세 납부 기한: 2025년 4월 10일

소득자료 제출집계표 제출 기한: 2025년 4월 10일


※ 기한 내 미신고 또는 미납 시 가산세 부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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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상여 원천징수 신고 방법


1.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

귀속 시점: 2024년 12월 (법인세 기준)

지급 시점: 2025년 3월 (소득처분 간주 시점)

소득 구분 및 금액 기재



2. 지급명세서 제출 또는 수정

기존 연말정산 신고 내역이 있다면 수정 제출 필요

소득처분 금액을 포함하여 제출



3. 소득자료 제출집계표 작성 및 제출

세무서 또는 홈택스 통해 제출 가능



4. 세액 납부

소득처분으로 발생한 세액 납부

인정배당: 14%, 기타소득: 20% 세율 적용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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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기별 납부 특례와 인정상여의 관계


주의사항: 인정상여, 인정배당 등 의제소득은 반기별 납부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.

즉시 신고 및 납부 필요:
→ 일반적인 급여소득과 달리, 3월에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며 4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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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신고와 수기 제출 시 유의사항


전자신고 가능: 홈택스 또는 전산파일 업로드 방식 이용

수기 제출 시:

종전 금액 위에 수정 금액을 붉은색 펜으로 표시

소득자료 제출집계표와 함께 제출

수기 작성 시 누락, 오류 발생에 유의해야 함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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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상여 원천징수 신고 시 체크리스트

 

 

마무리: 법인세 신고 후 후속 신고 절차까지 놓치지 마세요


법인세 신고를 끝냈다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.
인정상여나 인정배당이 발생했다면, 반드시 4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완료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.

실무상 자주 놓치는 부분이니 미리 준비하시고,
홈택스 신고와 납부 일정까지 꼼꼼히 확인하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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