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이론1 독수독과(毒樹毒果) 뜻 원칙과 이론적 예외 **독수독과 원칙(毒樹毒果, "Fruit of the Poisonous Tree")**은 미국 형사소송법에서 비롯된 원칙으로,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적 원칙입니다. 이는 한국에서도 비슷한 원칙이 적용되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.--- 1. 독수독과 원칙 뜻의미: '독이 든 나무에서 자란 열매는 독이 있다'는 비유에서 유래한 법적 개념입니다.내용: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에서 파생된 모든 증거는 그 증거가 설령 결정적 증거라 해도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.예시경찰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A의 집을 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다면, 해당 증거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확보한 추가 증거도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.---2. 독수독과 원칙의 이론적 예.. 2025. 3. 9. 이전 1 다음 반응형